공무원 노조 허용과 관련, 각 게시판 국민들 성토 다수

지난 20일 정부는 '공무원 노동조합법안'을 마련, 하반기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중에 공무원노조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공무원노조 입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6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23일 실시한 쟁의 찬반투표를 부결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집행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결의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방향에는 변화가 없지만 투쟁 수위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공무원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관련해 "공무원의 쟁의 행위 찬반투표 자체가 위법이므로 부결 등의 결과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주동자에 대해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정부 "전공노 쟁의행위 찬반투표 주동자 사법처리"'공무원 노동조합법안'에 따르면 법안 명칭이 당초 행자부의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노조 명칭이 허용된다.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는 대신 단체행동권은 금지되며, 단체교섭권중 협약체결권은 예산, 법령 등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부여된다. 특히 다른 노동단체와의 연대도 가능하지만 공무원의 특성을 감안해 정치활동은 금지했다. 조직형태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헌법기관별 전국단위, 지방공무원은 기초자치단체를 최소단위로 하도록 했으며, 노조가입범위는 6급 이하로 하되 특정직, 정무직, 지휘감독자, 행정기관의 관리. 운영 업무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교섭주체는 각 헌법기관별로 하며, 행정부의 경우 행자부장관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중앙인사위원장과 공동교섭을 벌이도록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법안은 그동안의 공무원노조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했으며 외국의 공무원노조법 등과 비교해 내용이 뒤지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하반기 국회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인들도 공무원이므로 노동조합 설립"정부의 '공무원 노조' 허용을 두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환영을 표했으나, 일반 국민들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견들이 다수를 이뤘다. "전 국민의 90%정도는 공무원 노조 시기를 늦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투쟁이란 단어를 써야할지 의문입니다. 과연 공무원이 머리에 빨간띠를 두르고 노동3권을 얻을려고 거리로 나와보세요. 국민이 용서하겠습니까"(ID: 국민이, '공무원에게 바라는 글'- 전공노 게시판)"철밥통 끼고 앉아 졸면서 시간이나 죽이는 공무원들에게 주권자인 국민은 파업을 용납하지 않는다. 파업하면 그들을 징계하고 해임시키고 요즘 젊은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줘야한다. 요즘 너나없이 어렵다. 그런데 제밥 그릇만 챙기기에 급급한 그들 불만세력들...불만 있으면 나가라. 교사건, 공무원이건.. 진정 국가를 위한다면 새로운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줘라. 정부는 이 기회에 불법파업자를 해임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을 펴라. 나같은 무소속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왜냐? 힘이 없으니까... "(ID:무소속, '불법파업은 법대로 대처하라'-한겨레 게시판)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면 군인들도 공무원이므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만일 군인들이 노동조합 설립하면 이 나라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 헌법에 보장됐다구 허용한다? 공무원노조는 일반 사기업의 노동자와는 분명 다르게 인식되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함은 어불성설이다. 기업주와 노동자의 이해대립을 조정하는 노동부가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또한 노동자라니 아이러니하구만..."(ID:bhll,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한겨레 게시판)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정당한 파업권인 단체 행동권을 달라고 하다니 이건 군인들이 파업하는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인들이야 전쟁때나 피하면 되지만 공무원들은 파업 그 즉시부터 국가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무원들의 파업은 결국 누구에게 피해가 될까요? 그건 바로 일반 선량하고 조용한 국민들입니다."(ID:독도수호, '공무원들 단체행동권 가지면 참 볼만하겠다' -오마이뉴스 게시판)"공무원도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으니 노동자라고 해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것도 잊으면 안된다. 또한 공무원이 현재 누리고 있는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공무원은 노사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공무원의 근로관계에서 사용자라면 일반 국민인데 일반 국민이 교섭 상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공무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노사협상은 진정한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이어져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국민 부담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ID:공무원 놀조(?), '공무원이 노동3권을 완전히 갖는다?'-오마이뉴스 게시판)한편 경남일보가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권 요구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26일 225명이 참여한 결과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가 149표(66%)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반면 '공직 특성상 불가하다' 58표(26%), '아직은 시기상조다' 18표(8%)를 차지했다. 육군의 월급은 이병 1만7천4백원, 일병 1만8천9백원, 상병 2만9백원, 병장 2만3천100원으로 공군이나 해군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이 완전한 노동3권을 쟁취해 낸다면, 군인들도 공무원임을 내세워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군인노조의 합법화를 주장할 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ID:공무원 놀조(?)가 게시판에 올린 글처럼 공무원노조는 교섭 상대가 분명하지 않다. 정부는 교섭주체를 각 헌법기관별로 하며, 행정부는 행자부장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엄연히 이들도 공무원의 한 사람이다.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에 대해 불신감이 팽배하다. 공무원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시민단체들이 감시단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지금 사회는 너무나 어수선하다. 각 이익단체들은 너도나도 정부에 손을 뻗치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들고 있다. 요즘 이 말이 새삼스럽게 가슴에 와닿는다. "한 사람의 힘은 미비하나, 다수가 모이면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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