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후 약 1년간 13.6만건 단속

전동 킥보드 사용시 도로교통법 위반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전동 킥보드 사용시 도로교통법 위반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신문 / 임솔 기자]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을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월평균 법규위반 건수가 약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여 간 법규위반 건수는 총13만6000건, 이에 따른 범칙금만 43억원에 이른다. 특히 전체 교통법규위반 건수 중 65%는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10만645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적발 건수가 1만9562건(하루 평균 약 50건)으로, 위험천만한 무면허‧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인원에 한계가 있어 모든 위반 건을 단속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 같은 사례는 더욱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후 규정이 대폭 강화됐지만 전동킥보드 사고는 여전히 2배씩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지난해 1735건으로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중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또한 크게 늘었다. 2018년 4건에 불과했던 사망사고는 2021년 21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 사고건수를 살펴보면 56.5%가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536건, 서울 445건이다. 다만, 수도권 외 각 시도는 상대적으로 사고건수는 적지만 1년 만에 사고건수가 2~7.8배에 이르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간대별 법규위반 건수로는 점심과 저녁식사 직후 시간대에 위반 건수가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16시 2만6657건(19.6%) ▲22~24시 1만8959건(13.9%) ▲20~22시 1만7800건(13.1%) 순이다. 위반 건수 중 4분의 1 이상은 22시 이후에 집중됐다.

조 의원은 “간단한 이동거리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킥보드가 보편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안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돼야 한다”며 “특히 심야시간대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는 연쇄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큰 만큼 단속강화는 물론 이용자들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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