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5만원선으로 가장 저렴하나 1인당 30년 유지비용은 납골묘가 가장 경제적

우리나라 장묘 유형 가운데 화장이 가장 저렴하며, 묘지 선호자에게는 납골묘가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장묘 관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서울·인천·경기지역의 묘지, 납골당 등 41개소 장묘 유형별 가격 비교 및 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납골묘 '비용면에서 유리'소보원에 따르면 2001년 전국의 사망자 24만2천730명의 후손들이 선택한 장묘 방법은 선산 등의 개인묘지(47.5%), 화장후 납골당(29.1%), 화장후 산골(9.4%), 사설법인공원묘지(9.3%), 공설묘지(4.7%)의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장묘 유형별 초기 구입비용 및 30년간 유지비용을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초기 구입비용은 사설납골묘(14,424,000원),공설납골묘(6,517,000원),3평사설공원묘지(4,625,000원), 사설납골당(2,856,000원), 공설 공원묘지(1,459,000원), 공설납골당(200,000원), 화장후 산골(51,000원)의 순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인당 30년간 장묘 구입·유지비용을 조사한 결과 3평 사설공원묘지(5,459,000원), 사설납골당(3,476,000원),공설공원묘지(1,793,000원),사설납골묘(1,059,000원),공설납골묘(520,000원), 공설납골당(395,000원), 화장후 산골(51,000원)의 순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5만원선인 화장이 가장 싸지만 묘지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초기구입비는 비싸지만 1인당 30년 유지비용이 적게드는 납골묘가 비용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또한 현재 묘원에서 대부분 분양하는 석재 납골묘보다는 토분이 포함된 한국형 납골묘가 친환경적이기에 이에 대한 기술적 연구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사대상 업체의 1년/1평당 관리비(유지비) 평균을 추정해 본 결과, 공설묘지 8천150원, 사설묘지 1만700원, 공설납골묘 1만8천350원, 사설납골묘 1만9천540원으로 조사됐고 사설묘지의 경우 3평 기준으로 1년 관리비는 최고 6만원에서 최저 1만9천800원으로 4만200원의 차이를 보였다. 소보원은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묘원별 관리비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며, 과다 인상할 경우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묘원측, 양도 승인 불허 조사응답자 18개 사설법인묘원 중 묘지사용권 양도 일체가 불허용되는 곳은 4개 업체(22.2%)이고, 나머지는 직계 또는 친인척에 한해 부분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묘지를 재단에 다시 반납하는 경우, 통상 관례는 구입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환급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입당시의 사용료와 현재 사용료의 금액 차이가 클 경우 소비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의 부친(김○○)은 1989년 5월 A공원묘원으로부터 12평 묘지의 영구 사용권을 2백6십1만6천원에 분양받은 후 1993년 5월부터 미국 체류 중 2001년 8월 사망해 미국에 안치됐다. 청구인은 위 묘지사용권이 불필요하게 되어 타인에게 양도를 하려고 했지만 묘원 측에서 양도를 승인해주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묘지사용권을 반납하는 대신 현재의 묘지분양가 912만원을 요구했으나 묘원측에서는 1989년 구입당시의 분양가를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묘지사용권 '계약해제·해지' 상담 가장 많아한편,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장묘 상담 214건을 청구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묘지 구입후 사용전 계약해제, 묘지 사용도중 이장, 미사용한 잔여묘지 반납요구 등 묘지사용권의 '계약해제·해지'관련 상담이 129건(60.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 '관리비 인상 등'이 26건(12.2%), '설치후 하자보수 미흡 등'이 9건(4.2%), '사업자의 부당행위 등'이 10건(4.7%), '기타 묘지관련 가격, 묘지법인의 신뢰도 등 문의'가 40건(18.7%)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장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에 사업자들과 협회에서 가격 정보를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알리도록 건의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장묘 유형별 표준약관 제정을 제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또한 "장묘 시설마다 거리가 멀어 가격 비교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업체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장묘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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