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 달린 운동화 안전검사 대상품목 지정돼 있지 않아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바퀴 달린 운동화’를타고 다니다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일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했다.소보원에 따르면 사고는 주로 돌멩이 등 이물질이 운동화 바퀴에 끼거나 불규칙한 노면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일어나며, 인도를 벗어나 도로에서도 이 운동화를 타고 달리는 사례가 많아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다 넘어지면 팔ㆍ다리 골절상을 입거나 심한 경우머리까지 다칠 수 있지만, 현재 안전검사 기준 및 보호장구 착용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2000년 말 미국에서 개발된 바퀴 달린 운동화는 신발 양쪽 바닥 뒷부분에 바퀴가 달려있어 인라인 스케이트처럼 미끄러지면서 달릴 수 있는 레포츠신발로 '힐리스' '롤러슈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국내 시판중인 바퀴 달린 운동화는 대부분 국산품(10만∼20만원)과 중국산(5만∼6만원)으로, 작년 한해 30억원어치가 팔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올해 시장 규모가 10배 이상 늘어나 그만큼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소보원은 내다봤다.소보원 김종훈 생활안전팀장은 "인라인 스케이트와 달리 바퀴 달린 운동화는 안전검사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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