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과 관련기관의 피해예방대책 추진 철저 당부

해양수산부는 패독이 식품기준치 이상 발생하여 채취금지해역으로 설정한 경남 연안(마산 구복리, 통영 지도․원문, 고성 당동)의 굴에 대해 채취금지를 해제하고, 진주담치는 기존 진해만, 부산일원, 통영 사량도, 거제일원, 남해 창선, 충남 태안 파도리 외에 울산(산하동, 신암리, 온산읍) 일부 해역을 채취금지해역으로 추가 지정, 22일부터 채취금지시킨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해당 시도와 수협을 중심으로 합동감시반을 구성, 낚시 등 행락객에 대한 현장지도․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저장 출하단계에서의 감시기능을 보다 강화해 채취금지된 해역의 패류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금지해역 이외의 해역에서 생산된 진주담치(홍합)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원산지확인증을 발급받아 시중에 유통토록 하고 있다.최근 수온상승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패독이 현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5월 하순경에는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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