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된 구미제약 등 7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최근 2년간 제조관리자가 직접 식약청에 불종사신고를 한 의약품·외품·화장품 등 총 25개 제조업소 중 12개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된 구미제약 등 7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불종사신고는 해당업소 제조관리자가 제조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식약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으로, 제조업자가 신청한 제조관리자변경신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감시는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용구 및 의약외품을 망라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 불종사신고 업소들은 연간 생산액이 없거나 5천만원 내지 15억원 이하인 영세한 업소들이었으며, 위반업소는 7개(의약품3개, 외품4개) 업소이며, 적합 1개 소재지 이전 2개이고 폐업이 2개 업소였다.한편 경인식약청은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취약부문을 대상으로 앞으로도 계속 기획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제조관리자 불종사 및 품질관리 부적합업소 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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