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은 시대의 대세

흡연권 VS 혐연권 - 담배, 끊을 것인가, 말 것인가금연은 이제 시대의 대세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작년 코미디언 이주일 씨의 페암 사망으로 불붙었던 금연열풍은 해가 지나도 사그라지기는커녕 올해는 오히려 비흡연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본격적인 금연시스템이 가동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금연관련 법규정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여느 한 특정구역의 거리에서 만이라도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에 없었다. 작년 12월 18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지역에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거나 혼잡한 길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할 수 있고, 금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악영향은 간접흡연에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유아의 비타민 C결핍, 천식빈도 4배 증가 외에도 중년여성 폐암환자의 70%가 남편흡연에 따른 간접흡연으로 유발된 것이라는 통계가 있다. 성북구 금연거리 지정 논란 지난 1월 29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앞 거리에서는 흡연가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담배 소비자협회 회원 30여명이 모여 대형 담배모형을 짊어지고 거리흡연규제를 반대하는 행진을 벌였다. 이 협회 회원들은 이미 지난 1월 15,16일 대구백화점, 부산역에서도 전국적인 거리 금연법 반대행진을 벌였다.사연은 이렇다. 작년 12월 18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지역에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거나 혼잡한 길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할 수 있고, 금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이 뜨거운 감자인 '금연거리' 의 강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북구 동성로였던 것. 지난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월 20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시설에서 흡연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정해야한다. 연면적 1천㎡ 이상의 정부청사와 의료기관, 보육시설, 학교 등은 '절대금연시설'로 지정돼 실내흡연을 완전 금지할 수 있고 또 건물도 소유주가 원한다면 절대금연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실외체육시설, 전철역 등의 승강장, PC방·오락실·만화대여소 등 청소년 이용시설 등도 금연시설로 추가지정 되어 흡연구역은 일반시설과 명확히 분리되고 환풍기가 설치된 밀폐공간에서만 흡연 가능하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근진 의원은 "흡연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지만 폐암환자 중 90% 이상이 흡연자여서 국민건강을 고려한 대승적 판단에서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금연거리 지정 반대시위에 참여했던 이동현(29·대구 범어동)씨는 "거리금연법은 1천 300만 흡연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이들 금연거리 지정 반대시위 측은 캠페인에서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밀집지역에 대한 법정 흡연구역을 지정해 쾌적하게 유지 관리할 것을 지자체장에게 요구하고 거리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금·흡연구역 지키기 등 담배예절 캠페인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연 거리지정 문제는 길거리에서 흡연으로 '지나치는 주변인들이 담배연기에 불쾌해지며 간접흡연을 하게되고 특히 꽁초를 함부로 버려 거리를 지저분하게 한다'는 규제 찬성측과 '담배는 개인의 기호품일 뿐이며 흡연자에게도 행복하게 담배 피울 권리가 있다'는 반대측의 반발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여느 한 특정구역의 거리에서 만이라도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에 없었다. 충북 음성의 조일란씨는 "건널목을 건너는데 상대편에서 걸어오던 한 중년남성이 피고있던 담뱃불이 옷에 닿으면서 구멍이 났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비흡연자들에게 불쾌한 냄새를 풍기고 옷이나 피부에 손상을 입힐 위험도 높다. 상대방 배려차원에서 되도록 흡연을 삼가고 피치못할 상황이라면 재떨이가 비치된 곳에서만 담배를 피웠으면 한다."라면서 반대입장에 선다. 한국 금연운동협의회는 서홍관 이사는 "담배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실 대단히 많다. 진정으로 아주 많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연기를 일종의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즉 담배연기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전혀 이로울 것 없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해롭기만 한 존재인 것이다."라고 말한다.한편 이에 반해 한국 담배소비자 보호협회의 환경개선팀장 홍성용 씨는 "보건복지부가 담배 한 갑에 150원씩 연간 7천억 여원의 건강증진기금을 거둬 성북구청 등 지자체 1백여 곳의 금연정책자금으로 쓰고 있다"며 "담배소비자로부터 거둬들인 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거리 조성에 쓰는 것은 모순이다"고 비난한다.전 세계적인 금연열풍- 금연거리 일본 치요다구엔 흡연차 등장 이렇게 금연거리를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다. 흡연천국이라는 일본 도쿄의 중심거리 치요다구에서도 거리 흡연이 적발되면 벌금을 물고있다. 이 법안은 작년 10월 1달간의 계몽기간이 끝나 현재 정착단계에 있다. 그런데 이 치요다구에 지난 1월 20일부터 흡연차가 등장해 거리흡연 규제 갈등의 한 대안모델로 떠오르고있다. 흡연이 금지된 이 거리에서 흡연욕구를 참아야 했던 애연가들을 위해 등장한 8.3m길이의 거대한 이 트레일러는 의자를 없애고 재떨이가 딸린 공조장치를 설치해 약 20명의 흡연가들이 잠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흡연트레일러는 흡연자들만의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있으며, 흡연자들만 한자리에 모여 담배를 피기 때문에 타 행인들도 이를 수용해 준다는 것이다. 중국 또한 1월 14일 자 북경만보에서 베이징시 애국위생운동위원회 발표를 인용해 올해 안에 베이징 시내 공공건물은 물론 주요거리를 금연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밀집지역인 왕푸징거리와 시단 상업지역내 1백30개 거리가 그 대상지역이다. 미국의 경우엔 뉴욕과 보스톤 시의 금연규제 강화시행 이후 유흥업소에서까지 금연열기가 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달라스 시의회를 비롯해, 덴버, 시카고, 불루밍턴, 인디아나폴리스, 오스틴 시도 이에 대한 의회표결이 예정돼있다. 이미 8년 전부터 전 유흥업소 절대금연을 실시해왔던 캘리포니아 주는 주인의 75%, 바 손님의 80%가 유흥업소 금연 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연기 없는 교육서비스회' 회장인 조 체르너 박사는 "담배연기는 질병을 일으키고 업소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연기를 마시게 해서는 안 된다" 고 말한다. 군대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국방부는 장병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실명판매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금연운동 활성화 계획'을 지난달 30일 각급 부대에 내려보냈다. 이 계획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연면적 1000㎡이상의 군 시설은 모두 금연건물로 지정돼 실내흡연이 일체 금지되며 또 내년부터는 장병들에게 일인 당 2일 1갑 내로 허용하고 있는 담배구입을 3일 1갑으로 제한한다. 또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장병에게 포상휴가를 주고, 각 부대 의무실에 금연클리닉을 설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각 직장 내에서는 '담파라치'와 '금연펀드'가 유행이다. '담파라치'란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기업 내 금연규칙을 어긴 흡연자를 적발해 신고하는 사람들로 보상금은 없다. 실제K그룹 박모 씨는 담파라치에 적발, 흡연사실이 신고되어 연초 '승진 대상 리스트'에 속해 있었으나 시말서를 쓰고 승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재계는 지난해 100대 기업 중 79개 기업이 금연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최근 호흡계 질환 의사가 흡연자일 경우 의사자격을 박탈한다는 강력방안이 채택된 바 있다. 아예 소왕국 부탄처럼 국가단위로 '금연'을 선언하는 경우도 있다. 1월 19일자 BBC방송은 "부탄 주민들의 자발적인 금연캠페인 덕분에 전국 20개 행정구역 가운데 18개에서 담배판매가 완전히 금지됐다"고 전했다. 4만6천500㎢의 면적에 20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전국 20개 행정구역 가운데 수도 팀푸를 제외한 18개 구역에서 이미 담배판매가 금지되었다. 왕두에 지역의 펨 도르지 주지사는 "지역업계는 물론, 교사들, 일반 주민들이 모두 흡연금지조치를 요청해와 금연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사실 상 금연국이 된 부탄의 국민들 사이에 생성된 국민적 공감대를 소개했다.세계보건기구와 정부의 방침정부는 흡연율을 2010년까지 현재의 절반수준(남자 30%, 여자 4%)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아래 올해에는 67억 원을 지원,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기획예산처가 2003년 2월 2일 내놓은‘금연사업추진과 흡연율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남성 흡연율은 전년대비 9.4% 급감한 60.5%를 기록했다. 남녀고등학생의 흡연율도 줄어 지난해 각각 23.6%, 7.3%를 기록했다. 2001년 49억5400만 갑에 이르던 담배판매량도 지난해 42억9800만 갑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금연홍보에 노력해온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수치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률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담배시장 규제와 축소를 지원하는 강화된 2003년 국제담배규제조약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WHO에 따르면 흡연은 지난해 4백90만 명을 죽였고 이 수치는 2020년 말에는 배로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담배에는 20여종의 발암물질을 비롯해 4천여 종의 유해물질이 들어 있다는 내용도 소개됐다. 한 개피에 10mg 함유되어 있는 타르의 경우 하루 한 갑씩 피운다면 1년 내 유리컵 하나의 타르를 들이마시는 격이다. 살충제 DDT, 사형가스실에서 사용되는 독극물 시안화칼륨, 페인트 제거에 사용되는 아세톤, 최루탄의 매운 맛을 내는 포름알데히드, 자동차 배터리용 카드뮴, 방부제와 좀약의 원료인 나프티라민, 나프탈렌, 패놀, 벤조피렌, 디메칠니트로사민 등도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악영향은 간접흡연에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푸에르토리코 대학의 앨런 프레스턴 박사는 흡연 아버지를 둔 자녀들과 비흡연 가정의 자녀 5백 명을 비교한 결과 전자의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현저히 낮았다고 발표했다. 또 고려대 대학병원은 100명의 어린이 천식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가족흡연에 노출된 어린이들은 비흡연 가족 어린이들보다 입원횟수가 4배 가량 많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년여성폐암환자의 70%가 남편흡연에 따른 간접흡연으로 유발된 것이라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다. 많은 흡연자 단체회원등 거리금연 반대측들은 '한해동안 담배를 통해 납부하는 막대한 세금이 우리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아느냐'는 논리로 흡연권을 강조한다. 그러나 흡연으로 인해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지출규모 또한 엄청나다는 조사결과도 잇달아 발표됨에 따라 애연가들의 위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덴마크 공중보건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덴마크 골초들은 비흡연자에 비해 매해 수천 크로넬(덴마크화폐단위)을 지역 보건당국에게 지출하도록 하는,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다. 이렇게 담배로 소요되는 경제비용 손실은 알코올 및 금지된 마약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보다 세배나 더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약물남용에 의한 건강비용, 간접흡연의 영향, 공동사회의 고통 등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면 더욱 배가된다. 한편 호주에서 흡연이 유발하는 사회 비용은 2백10억 달러에 이른다.담배연기 없는 거리 걸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흡연자들의 거리흡연에 가해지는 제재가 논란이 되고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여성흡연자들의 흡연문화 관례를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여성흡연자들의 규모는 나날이 늘어간다는데 여성들의 길거리 흡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작년 10월, 여성흡연자의 90%에 이르는 수치가 화장실이나 여성전용카페 등 내부에서나 흡연을 해오고 있다는 설문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거리 흡연권은 사실 '남성 흡연자들만의 권리'로 규정한다해도 과장이 아니다. 여성흡연자들을 구석으로 몰았던 보이지 않는 권력은 사실 가부장적 사회문화였다. 그 권력을 쥐고 있던 남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자유권이 좁혀지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일방이 당연하게 누려오던 흡연자유를 허용받지 못했던 여성들은 많은 노력과 배려를 기울여왔다. 이제 대다수의 남성 흡연자들도 여성흡연자들 만큼의 담배예절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흡연문화는 그다지 문제 될 것 없을 것이다.결국 흡연권은 개인의 취향의 문제, 혹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단순대결구도를 떠나 타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 사회전반에 전제되어 있는 가부장적(아직까지 흡연인구 비율의 대다수는 남성이다.) 성별간 위계질서, 이기적 권력구조를 전재로 깔고있는 국가경제와 보건전반의 이해관계와 사회통합과 직결된 거대담론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거리흡연 규제는 곧 공권력남발'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지금까지 누려온 권리 포기의 불가'를 주장하는 이기적 발상인지도 모른다. 흡연권과 혐연권, 피차간 타인의 권리를 말살하기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예절을 지키는 흡연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결여된다면 흡연권은 그 정당성을 얻지 못할 것이다. < 길거리 흡연 규제 법안 논란, △흡연권 VS ▲혐연권>(사) 한국 담배소비자보호협회, 한국담배판매중앙회 등 길거리 금연을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은 조례로 금연거리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일자 각 지자체 홈페이지마다에 금연거리 지정을 반대하는 민원공문을 올리고 있다. 이에 한국금연운동협회 또한 반박문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이들 두 기관이 주장하는 상반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담배는 국가가 허용하는 기호제품이며 이를 이용하는 담배소비자는 당연히 소비자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에 의해 상호간 권리를 보호받을 의무와 동시에 권익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 ▲ 담배는 위해 물질 기준에 따르면 이미 마약법과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아 마땅한 물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으로 규제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이며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공감대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 흡연자들 주장의 유일한 근거는 흡연권이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한 어떤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 남에게 고통을 줄 권리, 남을 해칠 권리, 폭력을 가할 권리가 존재할 수 없듯 흡연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말 그대로 모든 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일진대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흡연'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지 그러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 담배소비자는 지방재원을 부담하는 조세부담자로서 지자체로부터 법에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법정 흡연환경을 보장받아야 하며 지자체는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 ▲ 흡연자들이 지방자치제의 재정을 담당하기 위해 흡연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자발적, 혹은 중독으로 기호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부가되는 상품구입비일 뿐이다. △ 자동차 매연, 산업매연 등의 환경공해와 거리안전사고 등을 흡연과 비교하여 길거리 흡연만 규제하는 것은 판단착오다. - ▲ "대기오염은 대기오염 법으로, 교통사고는 교통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 교통이나 거리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을 요구하고 있고 각종 신호등과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있다." 흡연도 법적으로 다둘 수 있는 문제다. △ 지자체는 거리흡연규제법의 입법과 조례 제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중시설과 건물에 대한 법정 흡연구역을 확보해 주고 버스정류장이나 거리에 담배를 피우고 버릴 수 있는 전용 재떨이를 설치해 주어야 한다. - ▲ 정부는 전 국민의 흡연율을 줄여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다. 흡연을 자신과 타인에게 의식, 무의식 적으로 해를 입히는 중지해야 할 행동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노력을 수용치 못하고 정부에 계속 흡연할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0세 이상 남자의 68%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이들이 소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금연조치를 감수하고 있다. - ▲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숫자, 1천3백만 명을 흡연자라고 할 때(현재 약 1100만 명으로 감소) 나머지 3천4백만 명은 비흡연자로 다수의 논리로 치자면 비흡연자의 권리가 훨씬 그 비중이 크다. 길은 천식환자도, 어린이도, 임신부도, 노약자들도 모두 공동으로 일상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필수 생활공간'이다. 담배연기를 맡지 않고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흔한 일이 되어서 참는 방법뿐 별 도리 없이 지내야 했다. 흡연권의 반대권리인 혐연(嫌煙)권에는 담배연기로 건강의 피해를 입지 않을 생존권과 깨끗한 공기를 마실 환경권이 포함되어있다. 건강권과 환경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중에 가장 으뜸가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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