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호에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행해온 매매춘 정책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과거의 정책 실패 사례들을 반성적으로 점검, 고발해 보고자한다.소위 ‘기지촌’의 전통적인 매매춘은 일제와 미군정이 뿌리고 간 그릇된 잔재이자 민족 역사의 치욕의 그림자라는 것이다 … 환락가로 흘러드는 외국자본을 재정화하려는 정부는 보이지 않는 거대포주의 모습을 띄어갔다 … 2002, 9월 수정 발의되어있는 ‘성매매방지법’ - “성매매 불법수익국가몰수, 제보자 보상금 지급, 선불금 채무의무 무효” 등지금까지 남아있는 소위 ‘기지촌’의 전통적인 매매춘은 일제와 미군정이 뿌리고 간 그릇된 잔재이자 민족 역사의 치욕의 그림자라는 것이다. 2001년 잇따른 매매춘 관련 판결사례들은 우리나라의 매매춘 관련 사건판결이 얼마나 일방적인 한 성의 자의적 편의에 따른 모순적인 법 해석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2001년 8월, 대전지법 황성주(黃聖周) 판사는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으로서 일면의 긍정적 사회 기능을 담당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대전지검이 스포츠마사지에서 윤락을 알선, 벌여들인 돈을 수금해온 업주 최모씨(38)에 대해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다음달인 9월,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고시생 강모씨(27)가 인터넷 화상채팅으로 알게 된 소녀 최모양(17)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맺고 현금 5만여 원을 건넨 사건에 대해 피의자 20대 남성에게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31일“두 사람이 사전에 성관계나 이에 대한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으므로 청소년 성매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그는 그 외 15세 소녀들에게 성관계를 맺고 숙식과 현금 200여 원을 제공한 그 외 20대 성인남성 5명에 대해서도“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었다. 같은 달 또 이어 “미성년과 성매매 약속한돈 안 줘도 처벌 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 양동관 (梁東冠부장판사)는 미성년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뒤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23)에 대해“위계(僞計)에 의해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혐의에 대해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던 어이없는 전례들이 남아있다. 우리나라 기지촌의 시초는? 우리 사회 매매춘이 본격적으로 사업화 경향을 띄게 된 효시는 무엇일까?이 땅에 매매춘이 본격적으로 집단사업화하기 시작한 것은 1902년 일본이 공창(公娼)제도를 제정하면서부터이다. 이들이 제정한 ‘공창’은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일본군이나 일본인을 위해 군 위안부뿐만 아니라 기업위안부까지 만들어 한국과 중국 여성들을 징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 사기와 강제로 동원된 피지배국 여성들의 상황을 매매춘이라 이름 붙인다는 것은 대단한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이때부터 매매춘이 전문직업으로 대두된다. 매춘사업에 씨를 뿌린 일본이 패망하고 미군정이 들어서 ‘공창’은 폐지되지만 오히려 미군들의 요구와 수요에 의해 양공주가 양산되어 청량리588을 시작으로 미군을 상대로 하는 ‘기지촌’이 자연발생적으로 불어나게 된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소위 ‘기지촌’의 전통적인 매매춘은 일제와 미군정이 뿌리고 간 그릇된 잔재이자 민족 역사의 치욕의 그림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해방 이후 본격화된 매춘사업은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확고한 사회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성공하고 1980년대는 전통매춘과 겸업매춘의 공간적 확대, 매춘 자본규모 확대로 정치폭력이나 조직폭력, 그리고 심지어는 경찰공권력에게까지 비호를 받으면서 사회의 ‘필요악적 가치’로 세뇌되며 확실히 정착되어갔다. 이에 지나온 시간과 현재 어떠한 상황여건 속에서 매춘산업이 유지되어 왔는지, <한국 기독교 여성연합> 의 자료를 참조하여, 정부가 행해온 허울뿐인 매매춘 정책의 실패 사례들을 뒤돌아본다.양동과 미아리 텍사스 50-60년대 서울역 앞 양동(남대문 힐튼호텔. 도꾜호텔)주변에 존재했던 대단위 사창가. 이에 70년대 초 민간단체, 여성계, 지역주민들은 서울역 앞 사창가 존재에 반발, 끈질긴 철거진정서 제출 끝에 정부는 주변 사창가철거를 명령한다. 우여곡절 끝에 양동 사창가는 사라졌으나 종사자들은 고무풍선 현상으로 미아리 지역으로 집단 이주해 더 큰 미아리 텍사스촌을 만든다. 일부는 강남주택가로 들어가 고급 룸살롱으로 변신했다. 결국 정책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철거는 매매춘은 더욱 확산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국가가 권장한 효녀 외화벌이 사업- 기생관광1970년대는 기생 관광의 전성기였다. 1973년 6월 4일자 <타임>지에는 ‘일본 관광객은 한국 유적지 관광보다 기생관광에 더 매료되어 있다. 서울은 젊고 예쁜 기생 1천 5백명을 등록하고 있다’ 라는 글이 수록되었다. 1971년 당시에 이화여대생들이 김포공항에서 일본인의 기생관광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을 정도로 .70,80년대에는 일본이나 대만 홍콩 등 아시아 국가 중년남성 여행객들의 값싼 기생 관광 패키지 코스로 우리나라가 애용된 치욕의 시간들이었다. 이렇듯 1970년대에는 국가가 거대 포주가 되어 외화를 벌어들이는 한 수단, 관광자원으로 자국의 여성들을 파는 매매춘을 조장해왔다. 80년대는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여 물질만능주의가 팽배되었고, 당시의 암울한 정치 상황가 맞물려, 더욱 퇴폐산업이 많이 쏟아져 이때 엄청난 퇴폐향락문화가 발생하면서 윤락산업이 한계 없이 커갔다. 불붙은 심야영업 - 심야영업에 대한 허용과 지방자치단체 이전 그 전까지는 정부에서 통제해왔던 심야영업권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 단체로 이전된다. 그러자 지역의 기득권과 상권을 잡고 있는 윤락 사업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심야영업을 주장했다. 결국 이들의 로비로 1995년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심야영업이 부활되자 향락문화가 제도권의 비호 안에서 노골적인 양상으로 발전해갔다. 통계에 따르면 10여 년 전인 1990년 당시만 해도 전통적 매매춘 규모는 19만 5000여 개업소로, 전국적으로는 41만 5000여 개. 매매춘 시장에서 일하는 여성 수는 80만 여명이었을 만큼 매매춘은 활성화되어 있었다. 관광특구의 남발 1996년 10월 문화체육부는 전국6개도 9개 지역 (▲경기 평택시 송탄 ▲동두천 ▲충북 수안보온천 ▲속리산 ▲충남 아산시온천 ▲보령해수욕장 ▲전북무주구천동 ▲전남 구례 ▲경남 부곡온천) 을 관광특구로 추가 지정했다. 특구로 지정된 위 지역들은 카지노, 술집 등 대단위 향락지역으로 개발된다. 외국인 유흥업소 허용 1995년 11월 한국정부는 1997년부터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술집, 나이트클럽, 섹스 숍 등을 경영할 수 있도록 개방계획을 세운다. 외국 자본이 대거 밀려온 유흥업소는 더욱 국제화, 조직화, 합법화된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매매춘이 법적으로 금지된 나라에서 외국 유흥업소의 진출을 허용한 것은 정부 스스로 법을 어길 수 있는 모순을 드러낸 것이었다.‘윤락행위등 방지법’의 모순 1995년부터 시행되어 온 ‘윤락행위 방지법’은 시대여론과 환경에 의해 지금까지 수 차례 개정을 반복하며 그 모순과 폐해를 드러냈다. 해당 법률은 성매매행위 알선자와 업주에 대한 차단과 개정·쌍벌죄 의지가 부실하며, 윤락(淪落)행위라는 언어적 한계가 성차별 적이라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이러한 현실에서 여성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003년 1월 현재, 2002, 9월 수정 발의된 ‘성매매방지법’이 국회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 법률은 성매매 알선행위로 획득한 불법수익국가 ‘몰수·추징’, 이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항과 선불금 채무의무 무효 등을 그 내용으로 ‘성매매 관련 일체의 매개체 차단 및 퇴출’을 중점으로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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