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미2사단 장갑차 추돌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미군측에 형사재판권 포기요청서를 송부함으로써 미군측 답변에 귀추가 주목된다. 미군측은 형사재판권 포기요청서를 받는 날로부터 4주(내달 7일)안에 회답을 해야 한다. 법무부가 SOFA 개정이후 공무중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2사단 장갑차 추돌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미군측에 재판권 포기요청을 결정하고 요청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사건경위 등 철저한 진상규명, 유족측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미군측에 형사재판권 포기를 요구함으로써 사건발생 한 달 여만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군측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형사재판권이 넘어오더라도 사고 책임자들을 구속할 수 있는 법조항이 마련돼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 범대위 김종일 위원장은 “SOFA 규정상 미군측은 1차 기한(4주)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2주의 기간을 더 주지만 우리는 미군측이 열흘안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구속사유가 되는 12개 중범죄중 이번 사고는 살인에 해당하므로 충분히 구속이 가능하다”면서 “형사재판권만 넘어오면 공동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하게 조사한 후 기소할 수 있다”며 구속여부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범대위 측은 11일 용산 미8군기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탱크훈련장과 캠프하우즈기지 폐쇄, SOFA 전면 개정, 부시 미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살인미군 구속처벌,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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